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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의약품 한국 반입 관련 안내

작성자
주 니가타 총영사관
작성일
2026-05-18

최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기준에 따라 일부 일본 일반의약품(감기약·진통제 등)의 국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어 안내드립니다.

특히 아래 제품군은 성분에 따라 국내 반입이 불가하거나 세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
 ㅇ EVE(이브) 시리즈

 ㅇ Pabron(파브론) 시리즈

 ㅇ 루루(Lulu) 감기약 일부 제품


반입 제한 대상은 제품명이 아닌 ‘함유 성분’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
다음 성분이 포함된 경우 국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 ㅇ 디히드로코데인

 ㅇ 코데인 계열 성분

 ㅇ 이소프로필안티피린

 ㅇ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

 ㅇ 메틸에페드린 계열 일부 성분


의약품 구매 전 반드시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관련 안내


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
https://nedrug.mfds.go.kr


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안내
https://www.customs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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